요즘에 부동산 이슈죠? 정부에서는 1월 5일 자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하나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란?
부동산 매매를 한 후 계약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거래하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실거래 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인 만큼 정확하게 확인 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 후 클릭합니다.
2. 알고싶은 유형의 주택을 찾아 눌러줍니다. 저는 우선 아파트를 눌러주었습니다.
3. 검색에 주소를 검색하거나 도로명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명을 잘 모르실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을 검색하면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매매/전월세에 대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월별로, 전용면적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일이나 층수 등 상세하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 기억할 점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로 물건을 찾았다면 현 시세로만 보지 말고 과거 산정되었던 내용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트의 확인된 금액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변 부동산으로 인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전세에도 필수!
최근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심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세 계약 전 미리 국토교통부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시세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주택의 경우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