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1. 6. 00:37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범칙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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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정부에서 2023년 기점으로 달라지는 법들과 방침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도 규정에 대해 손질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2023년에는 신설되는 항목이 3건이나 있는만큼 신경써서 확실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추진배경 :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됩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행위는 저도 운전하면서 빈번히 겪는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날 뻔 한적도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법을 통해 다들 자기 차선 지키면서 안전 운전하였으면 좋겠네요. 괜찮은 신설 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신설)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규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아직 우리나라는 자전거나 손수레 등이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한 사고에도 형사처분만 가능하여 손해를 입은 내차를 보상받기엔 힘들었는데요. 범칙금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 수리비에 비하면 너무 새발의 피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①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적용일 :  2023년 1월 22일부터

 

 

 

이상 2023년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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