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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총 13만원 혜택을 받는다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시/도, 시/군/구)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면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이를 위해선 법 제정까지 마친 상태예요. 다만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 이해관계자 등은 제외입니다. 어떻게 기부를 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곳 어디든지 기부하셔도 됩니다. 예로 내가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부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
2022. 12. 31.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