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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해지방법 정리
지난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된 수치 입니다. 인상률 적용은 2023년 1월 25일 급여액부터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납부했던 납부액 조회방법,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1.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아래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내 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실 수도 있고 공인인증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
2023. 1. 12.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