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2. 5. 02:59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급 결과 총정리 QnA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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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많이 묻는 Q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 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참고>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 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4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 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 월세가 10만 원이 월세인 경우: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이 월세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의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A. 예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2.5%÷12=4,167원+월세액 650,000원= 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A.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별 월세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A.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A.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는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A.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A.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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