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 발표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 거주자에만 해당되어 불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후속 대책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확대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지원받는 제도이니 해당이 되시는 청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자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 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월세환산액=(보증금×2.5%÷12개월)+월세액] 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결과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자)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추가서류(해당자만)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대리 신청 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사실혼· 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난민)
- 임신 증빙서류(외국인)
어려울때일수록 소득 조건 확인하여 많은 정부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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