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일정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이며 23년도는 아직 일정 미정이나 22년도 일정으로 참고하여 3월달에 신청 예정입니다.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분기별로 25만원씩,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은 아래부분에서 알려드리니 꼭 놓치지말고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 신청서 작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해당자) 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란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
각 시군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각 지역별로 충전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소득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청년의 면접 부담을 완화하고자 면접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