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2. 12. 02:25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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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 창업 및 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종류와 대상이 다양하며,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 집행 부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 후 해당되시는 종류에 신청하시면 최대 2억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 정회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한 센터에 연락하여 정회원 승인요청, 승인여부 최종확인 필요

- 1인 창조기업 확인방법 : 센터에서 업종확인 및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

- 정회원 신청 시 증빙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사업자등록증, (3)4대보험가입자명부 (3가지 서류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센터)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 마케팅, 판로·투자 지원 등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대상

6 기술분야의 7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 이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6 2 2 ~ 2023 2 2

    , 신산업 분야에 해당될 경우 : 2013 2 2 ~ 2023 2 2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을 영위하거나,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추가가 가능한 자

    * (첨부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창업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 현물)으로 부담 

    * 대응자금(현물) 예시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수요기업 상시 매칭 지원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소개서(RFP*)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매칭  멘토링 제공

     * 기술소개서(RFP) :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소개,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한 자료로써, 사업 선정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의 교육·IR·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 동법 시행령 25조제4  동법 시행규칙 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기타 연계지원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  기술‧경영지원 수단 연계

     * 각 항목별 담당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선정하며, 기업별 지원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 적용됨

    - 정책자금 : 기업당 융자 한도우대 60억원(지방 70억원)  100억원, 우량기업·중복지원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혜택

    - 기술보증 : 수요기업에 한도우대, 보증료  심사완화 혜택

    - 수출 : 해외마케팅 지원 패키지인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시 가점(1)

지원기간

선정 후 8개월

신청기간

 2023 2 10() ~ 2 22(), 16:00 까지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제출완료’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최소 1단계 저장 완료)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6: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4) 접수마감 시간(16: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지원기간 

선정 후 8개월 내외 (’23. 5월~’23. 12. 31 (예정)

신청기간

 2023년 2월 13일(월) ~ 2월 28일(화), 16:00 까지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활용자원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기관)을 선택하여신청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구분 내용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3.1.31.) (’23.1.30.)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3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포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자격요건은 일반형과 같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공통지원(일반형 및 IP전략형)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이내(’23.12))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IP전략형
구분 지원규모
/기간
지원내용
사업명 세부과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150백만원
/8개월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신제품기획 50백만원
/8개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 APP, 테스트 목업
등의 검증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제품고도화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렌더링·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20백만원
/6개월

 

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여성가장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8.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제출 필수(‘제출서류목록표’ 참고)

 

2. 소득 기준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2022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7,780,592원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4,668,355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68,360 136,720 87,960 175,920 107,390 214,780 126,330 252,660 144,840 289,680 163,160 326,32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②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③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④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⑤ 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⑥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⑦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⑧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⑩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⑪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지원항목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지원한도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연 2% 고정금리

지원기간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연 3~4회 (2022년 기준 3월, 5월, 8월 진행)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신청대상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신청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신청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지원내용

  • 기술개발 자금
  • 최대 5억원
  • 연계지원금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청년 창업지원금 여성창업 개인사업자 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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