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1. 16. 00:54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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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직무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이 관심이 많은 국가복지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존의 보장내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는 어느정도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은?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는?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오프라인 신청서류 출력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니 기본적으로 신청 후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도중에도 취업 의지가 없거나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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