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1. 26. 00: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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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1년을 지급하며,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조건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위에 내용 중 하나에 속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총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셧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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