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정보 / / 2023. 2. 12. 00:47

2023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다자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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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번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공고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할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다자녀 신청
2023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다자녀 신청

2023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학생신청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  2023. 3. 22.(수) 18시

‘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구제신청확인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 현황 → 구제신청 현황

 

2023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전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결과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누르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지급일

1차 신청의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감면되어 청구되었으나, 2차에 신청하는 경우 학기 초(3월 이후)에 지급되므로 일단 대학 등록금(수업료)를 우선적으로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023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다자녀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023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은 심사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2023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다자녀 신청
2023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다자녀 신청

2023 국가장학금 지원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지원자격 :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지금까지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분위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놓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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