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너무 오른 난방비 정부에서 부랴부랴 지원 금액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세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대비책으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1인 세대 124,100원, 2인 세대 167,400원 3인 세대 222,700원 4인이상 세대 291,800원 입니다.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요금차감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신청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신청기간이 연장된만큼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2023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cgv 알라딘
문화누리카드는 아래의 조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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