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세금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요약
직장인, 아르바이트 근로자, 프리랜서 및 금융 소비자가 가장 자주 찾는 핵심 공제율과 법정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입력값에 따라 아래 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사업주 부담 요율 | 비고 및 적용 대상 |
|---|---|---|---|
| 국민연금 | 과세 급여의 4.5% | 과세 급여의 4.5% | 상·하한 기준소득월액 내 적용 |
| 건강보험 | 과세 급여의 3.545% | 과세 급여의 3.545% | 보수월액 기준 산정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소득 대비 약 0.459% 수준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과세 급여의 0.9% | 0.9% + 기업규모별 추가 |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 프리랜서 원천징수 | 지급액의 3.3% | 원천징수 후 국세청 납부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 예·적금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의 15.4% | 금융기관 원천징수 | 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 |
왜 세전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다를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받는 연봉이나 월급은 대부분 세전(Gross) 금액입니다. 실제 매월 급여일에 입금되는 금액(Net Pay)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입니다. 특히 식대(월 20만 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 비중이 높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공통 핵심 요건: '주 15시간'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두 가지 강력한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첫째, 1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