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및 월급 환산 조견표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 주급 총액, 그리고 한 달(4.345주) 환산 세전 월급을 정리한 표입니다.
| 주간 근무시간 | 인정 주휴시간 | 1주 기본급 | 1주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 환산 급여(4.34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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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 한도)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 한도)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인정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매주 기본 급여(20시간분) 외에 4시간분인 41,28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 한 달 월급 계산할 때 4주가 아니라 4.345주를 곱하나요?
1년은 36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30.416일입니다. 이를 다시 1주일(7일)로 나누면 365 ÷ 12 ÷ 7 = 4.345238...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정확히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