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유급휴일 기준

알바 주휴수당·시급·월급 계산기

시급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 급여(4.345주 기준), 세금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근무 조건 입력 자동 계산
원
시간/주
주휴수당 및 월 환산 급여 결과
1주 예상 주휴수당
51,600원
유급 주휴시간: 5.0시간 인정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 1주 기본 근무 급여 258,000원
  • 1주 주휴수당 51,60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총액 309,600원
  • 월 환산 세전 급여 (×4.345주) 1,345,212원
  • 월 예상 공제액 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주휴수당 포함) 1,345,212원

주간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및 월급 환산 조견표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 주급 총액, 그리고 한 달(4.345주) 환산 세전 월급을 정리한 표입니다.

주간 근무시간 인정 주휴시간 1주 기본급 1주 주휴수당 주급 합계 월 환산 급여(4.345주)

법정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최대 8시간 한도)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인정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매주 기본 급여(20시간분) 외에 4시간분인 41,28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 한 달 월급 계산할 때 4주가 아니라 4.345주를 곱하나요?

1년은 36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30.416일입니다. 이를 다시 1주일(7일)로 나누면 365 ÷ 12 ÷ 7 = 4.345238...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정확히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타나 연장근무로 이번 주만 15시간을 넘겼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편의점, 개인 카페 등)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편의점, 식당, 개인 카페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3.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고용노동부 변경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뒤 그 주가 끝나는 날(또는 주휴일 전날) 퇴사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유급 주휴수당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