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목돈) · 정기적금(매월 적립) 통합

예금·적금 만기 이자 계산기

가입 상품 유형(예금/적금), 납입 금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일반과세(15.4%)·세금우대(9.5%)·비과세 기준 세후 만기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상품 조건 입력
원
개월
%
만기 예상 수령액 (일반과세 기준)
세후 만기 실수령액 (원금 + 세후이자)
12,219,960원
세후 순수 이자: 219,960원 (일반과세 15.4% 공제)
  • 원금 합계 12,000,000원
  • 세전 이자 총액 260,000원
  • 이자소득세 (15.4%) 40,040원
  • 비과세 적용 시 만기 수령액 12,260,000원
  • 일반과세(15.4%) 만기 실수령액 12,219,960원

과세 유형별 만기 수령액 비교표 (일반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입자의 과세 혜택(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예탁금 세금우대, 청년도약계좌·ISA 비과세 등)에 따라 실수령 이자가 달라집니다.

과세 구분 적용 세율 원금 합계 세전 이자 공제 세금 세후 만기 실수령액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 계산 공식 차이

• 정기예금(단리) 세전이자 = 예치원금 × 연이율 × (가입개월수 ÷ 12)
• 정기적금(단리) 세전이자 = 월납입금 × 연이율 × [가입개월수 × (가입개월수 + 1) ÷ 2] ÷ 12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서 돈을 넣기 때문에, 1년(12개월) 만기 적금의 세전 이자는 동일한 금리의 정기예금 이자보다 약 46% 적게 산출됩니다. 목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적금보다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 수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적금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은행 예·적금 이자에는 국세인 이자소득세 14.0%와 그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 총 15.4%가 만기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Q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