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 자동 계산기

재직일수(근속기간)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즉시 산출합니다.

근속기간 및 급여 입력 세전 기준
일
원/월
원/년
원/년
예상 퇴직금 산출 내역
세전 예상 퇴직금 총액
10,500,000원
근속 1,095일 (약 3.0년) 기준 법정 퇴직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0일 기준) 10,500,000원
  •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3/12) 0원
  • 3개월간 임금 총액 10,500,000원
  •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액 ÷ 90일) 116,667원
  • 법정 퇴직금 산출액 10,500,000원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조견표 (월급 350만 원 기준)

입력하신 월 평균 세전 급여(3,500,000원)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 수령하게 되는 예상 퇴직금 규모입니다.

근속연수 총 재직일수 3개월 임금 총액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89~92일)

만약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 개정에 따라 만 55세 미만 퇴직자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