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조견표 (월급 350만 원 기준)
입력하신 월 평균 세전 급여(3,500,000원)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 수령하게 되는 예상 퇴직금 규모입니다.
| 근속연수 | 총 재직일수 | 3개월 임금 총액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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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89~92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89~92일)
만약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