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구간별 한 달 실수령액 총정리 표 (2,400만 원 ~ 1억 원)
아래 표는 퇴직금 별도,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및 공제 합계 조견표입니다.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공제 총액 | 월 예상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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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계산 공식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 대상 급여: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최대 20만 원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4.5%): 과세 월급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상한 기준소득월액 초과분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3.545%) 및 장기요양보험: 과세 월급에 3.545%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을 위해 과세 월급의 0.9%가 원천징수됩니다.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과세 급여 구간별로 소득세가 책정되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공제됩니다.